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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녀의 예, 적금 은행 상품 대신, 자녀 주식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나도 아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부끄럽게도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크게 인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녀 증여 한도, 증여신고 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 등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2021 미성년 자녀 증여세 총정리

미성년 자녀 증여 시기?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까지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10년마다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 증여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증여 시기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될 때, 즉,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받은 날로 보게 된다. 이 경우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1000만 원 수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증여세 납부는 부모? 아이?

증여액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때 보통 부모가 과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부모가 대신해서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이 또한 증여의 일부분으로 고려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 부담을 아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에 아이 명의의 통장에 명절에 가족, 친척들로 받은 돈을 별도로 모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증여세 감면 : 10년 합산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5,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형제자매 1,000만 원

[과세 표준/세율/누진 공제금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만약,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고, 1,000만 원에 대한 10%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손자, 손녀 증여세]

  • 직계비속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손주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 다만,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되어 30%의 할증이 붙는다. 즉, 조부모가 1억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에 대한 10% 과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 추가 할증 세율 30%과 부과되어 총 6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 이후 주식가치가 증가해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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