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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S의 만물공작소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서학 개미, 동학 개미 신조어가 생길 정도 주식의 광풍인데요, 저도 국내 장보다는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인 존 리 대표님께서도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존 리 대표님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읽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증권계좌 개설, 주식 매매 등 아주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 나셨으면 세금 내셔야지요? 

 

미국 주식 세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는 주식을 매매 할때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거래 금액이 많지 않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5-10년 후 장기 투자로 많은 돈을 굴리시는 분들에게는 거래 수수료가 중요할 수 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 수수료는 0.07%로서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저렴한 편입니다.

환전 수수료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키움증권은  95%의 환율 우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1달러가 1,100원 기준으로 보통 은행의 환전 수수료가 1.75% 이기 때문에, 달러당 약 20원 수준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95% 환율 우대의 경우, 20원 X (1 - 95%) = 약 1원 수준만 지불하면 됩니다.  단, 키움증권에서 원화 주문시에는 환전수수료를 100%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도 소득세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수익의 800만 원 중 250만이 공제된 550만 원에 대한 22% 양도 소득세 121만 원을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고, 미납한 일수에 따라서 미납세액의 0.025%의 세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셋째, 배당소득세

노후 준비를 위해 고배당 주식을 모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당 수익은 15% 원천 징수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 이자와 같은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 과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을 잘 파악하시 성투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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