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을 벌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변에서 "주식은 세금 안 낸다더라"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주식을 팔 때마다 떼가는 증권거래세는 있지만, 소액주주라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대주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게 풀어볼게요.
양도소득세, 대체 뭘까?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자산을 넘기면서(양도) 생긴 이익(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팔 때 세금 낸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주주냐, 소액주주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 빵집에서 빵 하나 사 먹는 사람과 빵집 지분을 크게 가진 주주는 세금 내는 규칙이 다르겠죠? 주식도 비슷해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지만, 큰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나는 대주주일까, 소액주주일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소액주주는 말 그대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코스피 상장주식 기준으로, 보유 지분이 1%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 소액주주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여기 속해요.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을 팔아서 아무리 큰 수익을 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대신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떼가는 증권거래세(0.18~0.23%)는 내야 하지만요.
대주주는 기준이 좀 더 복잡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 됩니다.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2025년 8월에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비상장주식은 더 높아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예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뭐가 다를까?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주식 말이죠.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에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했다면 대부분 비상장주식이죠. 자유롭게 팔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훨씬 까다로워요.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비상장주식은 누구든 양도차익이 생기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신고 방법도 달라요. 상장주식 대주주는 매년 5월(전년도 소득 신고)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는데,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에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죠.
해외주식은 어떻게 될까?
요즘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같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죠. 해외주식은 규칙이 또 다른데요,
해외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율은 22%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300만 원 벌었다면, 250만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50만 원 × 22% = 11만 원이 세금이죠.
2022년 통계를 보면, 해외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투자자가 10만 명이었다고합니다. 1인당 평균 차익이 1,097만 원이었고, 수익률은 2.3%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안 돼요. 국내에서 1,000만 원 손해 보고 해외에서 500만 원 벌었다면, 해외주식 250만 원(500만 원 - 250만 원 공제)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손실은 손실끼리, 이익은 이익끼리만 계산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신고 기한은 정말 중요해요.
상장주식 대주주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해야 해요. 해외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내야 할 세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낼 걸 안 냈다면 200만 원이 더 붙는 거죠. 아깝죠?
2023년 통계를 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65.2만 건이었어요. 전년보다 1.8% 줄었죠. 양도소득금액도 2021년 137.2조 원에서 2023년 70.8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시기를 반영한 것 같아요.
자주 하는 실수들
실제로 신고하다 보면 자주 하는 실수 들이 있는데요,
첫째, 대주주인지 모르고 신고 안 하는 경우. "나는 소액투자자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주주 기준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족 합산으로 계산되는 경우를 놓치기 쉬워요.
둘째,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수익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250만 원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전체에 세금 매기는 게 아니에요.
셋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헷갈리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떼가는 거예요. 0.18~0.23% 정도의 소액이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별도로 신고하고 내는 거고요. 둘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절세 팁, 있을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말에 차익이 250만 원 근처라면, 나눠서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올해 250만 원, 내년 2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둘째, 가족 간 증여를 고려해보세요. 대주주 기준에 걸릴 것 같다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족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증여세도 고려해야 하지만요.
셋째,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손익통산을 활용하세요. 같은 종류의 주식(국내는 국내끼리, 해외는 해외끼리)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어요.
마치며
주식 양도소득세,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번 이해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걱정 없어요
-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에요
- 신고 기한 꼭 지키세요
- 250만 원 공제는 해외주식에만 적용돼요
세금은 복잡하지만, 알고 나면 불안함이 줄어들어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정확히 알아도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주식 투자로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혹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건 아닌지, 한 번 체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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