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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홀로 지내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은 종종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급 구조장비 설치 지원 내용을 확인 하시고 정부 지원을 받아보세요.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내용

• 댁 내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서비 <출처 : 국민을 든든하게 K-희망사다리 2024 책자의 47p>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글의 출처 : 국민을 든든하게 K-희망사다리 2024 책자의 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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